박수민 의원 “공익신고자 색출 및 회유 즉각 중단하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 및 회유 시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수민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행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특정 산하기관에서 제보자를 색출하고 회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로, 박 의원은 이러한 행위가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해당 기관의 비리가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했다. 여러 건의 제보 내용 중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직원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사례도 포함되었다. 이는 기관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박 의원은 신고자 색출이나 회유 시도보다는 제보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과 그에 따른 보안 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