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점자 등 세부 표시 방법 안내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EDIE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점자,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활성화하고 표준화하는 방안을 담은 '화장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0월 20일 제정했다. 이는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화장품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나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영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7월 7일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에 대한 화장품 안심사용 정보 제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점자를 표시하고 있는 업계의 어려움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청취됐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및 범위, 점자 표시의 기본 원칙·규격·방법·위치·내용 및 검수, 그리고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영업자는 화장품 정보를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로 병행 표시할 때 참고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한층 개선하고, 화장품 업계에 표준화된 표시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화장품 안전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식약처는 점자 또는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더욱 포용적인 화장품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