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수험생 여러분,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주의하세요!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PEDIEN]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들의 건강한 컨디션 관리를 위한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개인별 카페인 민감도 차이로 인해 과다 섭취 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졸음 퇴치나 학습 피로 해소를 위해 카페인 음료를 찾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몸 상태와 카페인 함량을 면밀히 살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험생들이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반드시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 체중 1kg당 2.5mg 이하, 성인은 400mg, 임산부는 300mg 이하 섭취를 권고한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은 125mg, 60kg 청소년은 150mg 이하에 해당한다.

둘째, 식품 구매 전 카페인 함량과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총 카페인 함량이 표시된 제품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커피, 에너지음료 외에도 차, 커피 우유, 초콜릿, 콜라, 에너지 젤리 등 다양한 식품에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여러 제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총 섭취량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후 몸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권고량 이내라도 두근거림,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이 느껴진다면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대에는 카페인 섭취를 자제하고,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통해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시험 준비에 더욱 도움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막기 위해 전국 학교 및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 도서관, 스터디카페, 학원 등 청소년 이용 시설 7만 8천여 곳에 카페인 섭취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기준도 강화했다.

인터넷 광고나 어린이가 주로 시청하는 오후 5시~7시 사이 TV 광고, 모든 시간대의 중간 광고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구매를 부추기는 무료 제공 광고 역시 제한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함유 식품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처장은 “수능을 앞두고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들에게 응원을 보낸다”며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건강이니, 카페인 섭취를 지혜롭게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통해 시험 당일까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