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PEDIEN]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담은 현황을 공개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총 75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1개사가 줄어든 수치다. 신규로 1개사가 등록한 반면, 2개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 해당 2개사는 2분기에 폐업 신고를 마쳤지만, 실제 폐업 절차는 3분기에 완료되었다.

특히 ㈜더라이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3개월간의 휴업 신고를 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업체는 영업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이번 분기에는 총 5개 업체의 상호, 대표자, 대표 전화번호 등 9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도 확인됐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상호를 ㈜참좋은라이프로 변경했으며, 주소와 대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도 함께 수정했다. 엘비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를 변경했으며, ㈜부모사랑과 보람상조개발㈜는 각각 대표자를 변경했다.

더케이예다함㈜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기관을 기존 6개 은행에서 7개 은행으로 확대, 1개사를 추가했다. 이는 소비자의 피해보상금 수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하려는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기관의 공지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상호나 주소를 자주 바꾸는 사업자는 사업 부실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는 폐업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환급받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사업자가 폐업하더라도, 상조상품 가입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다른 상조회사를 선택하여 추가 비용 없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