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파주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되는 '지방우대지수' 산정 시,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 중첩 규제 등 발전 제약 요인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차등 지원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하지만 현재 행정예고된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돼 지역 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파주시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들은 토지 이용, 기업 입지, 지역 개발을 제한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도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지역 발전 수준 평가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온 접경지역의 부담이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제도의 취지인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2027년부터 재정, 세제, 규제, 조달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할 방침이어서, 산정 기준과 지원 방식에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 반영이 더욱 중요해졌다. 접경지역의 구조적 제약을 간과한 권역 구분이 향후 정책 지원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파주시는 군사 규제 등 중첩 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방우대지수 산정 기준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토지 이용 규제,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 제약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겪는 생활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핵심 주장이다.
또한, 파주시는 같은 기초지자체 안에서도 서울 접근성,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증감 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지적하며, 시군구 단위의 평가만으로는 지역 내부의 불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읍면동별 여건과 지역 내 격차를 세밀하게 고려할 수 있는 세부 평가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며, “지방우대지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접경지역의 현실과 그간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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