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태안군이 청년과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군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활밀착형 건축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태안군 신속허가과는 지난 28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정착을 돕는 주거지원, 안심을 더하는 건축행정'을 핵심 비전으로 삼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역점 추진할 4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과제는 △남면 몽산리 일원에 충남형 다옴주택 20호를 조성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특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사용승인을 허용하고 기존 농막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 △노후된 빈집과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하고 공장·창고의 화재 취약 요인을 관리하는 대책 △건축물 사후 지도·점검 강화 및 행정 편의 알림 서비스 제공 등이다.
먼저 태안군에 정착하려는 세대를 위해 남면 몽산리 602-7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89억 9100만원을 투입해 '충남형 다옴주택' 20호를 조성한다. 이 사업은 공공임대주택 20호와 함께 개별 창고 및 마을 공동작업소를 복합적으로 건립하는 프로젝트로, 오는 12월 착공해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내년 7월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된다. 군은 총 5000만원을 투입해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과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태안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LH와 협의를 거쳐 300세대 규모의 국토교통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공모 신청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간 제도권 밖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군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졌거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간 '특정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농막으로 신청했으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33㎡까지 증축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농지법 유예기간 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읍·면 사무소 및 연장 신청 창구를 통해 집중 안내할 방침이다.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과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망도 대폭 강화된다. 군은 총 17억 252만원을 투입해 빈집 70동을 철거하고 슬레이트 지붕 처리 및 개량을 지원한다. 더불어 32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공용 시설 개선을 지원하며, 7개 동에 대한 주택 개량 저리 융자 등도 추진한다. 오는 12월부터 사업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화재 취약 요인 제거를 위해 연면적 500㎡ 이상 공장과 창고 총 143동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화재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행정 및 소방 공무원, 민간 전문가가 샌드위치 패널의 난연 성능, 소방 및 전기 설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정 명령과 사후 이행 여부를 끝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사용 승인 후 6개월 및 1년 시점에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불법 증축이나 부설 주차장 무단 용도 변경 등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해체 공사 완료 신고 기한 도래 전 유선 및 문자로 미리 안내하는 사전 알림제를 도입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군민의 과태료 피해를 방지할 예정이다.
박상현 신속허가과장은 “이번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한 시책들은 청년 및 귀농인의 든든한 정착 기반을 닦고, 서민 주거 생활의 걸림돌이던 불법 건축물과 안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군민들이 지원 사업과 한시적 구제 제도를 시기를 놓쳐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안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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