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제12대 의회 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향후 지방의회의 조직,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둔다.
경기도의회는 2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남 의장을 비롯해 안광률·방성환 양당 대표의원, 도의원, 안신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민간 전문가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자치분권발전위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신설된 위원회는 남 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공동부위원장 2명, 정책자문단 7명, 4개 분과위원 3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
4개 분과는 △자치분권 △총무행정 △인사행정 △재정분권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전문 분야를 다룬다. 자치분권 분과는 지방자치법·지방의회법 제·개정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방안을 모색한다. 총무행정 분과는 정부·국회와의 협력 및 지방의회 조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연구한다.
인사행정 분과는 인사운영, 정책지원관 제도, 감사제도 개선에 집중하며, 재정분권 분과는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과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와 더불어, 법이 실제 적용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속 과제들을 선제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과 인력 운영의 자율성 확보, 정책지원 체계 구축, 감사제도 개선,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회·정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제도 개선 건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남 의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법 제정 이후 조직, 인사, 재정, 감사, 정책지원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현장에서 먼저 문제를 찾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의 경험과 전문성을 결합해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개선안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지난 2020년 제10대 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출범한 자치분권 추진기구로서, 제11대 의회에서는 상설기구로 전환되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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