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월 26일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지원을 통합적으로 규정한다. 특히,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10대 자살률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김현미 의원은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는 지난 3월 고민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며 세종시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 운영, 그리고 사회정서역량 함양과 정서행동문제 예방 및 조기발견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한다.
김 의원은 오는 5월 31일 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세종 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 및 비전 선포식' 개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 제정과 선포식 개최를 통해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위기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세종시 보건복지국장 역시 이번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적절성에 공감하며,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최상위권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가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세종시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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