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2027년 시정계획 적정성 검토 (군포시 제공)



[PEDIEN] 군포시의회가 2027년도 군포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제291회 임시회를 11월 3일부터 18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각종 조례안과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까지 폭넓게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업무보고는 11월 3일 의회사무과를 시작으로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시의원들은 각 사업별 추진 방향, 구체적인 일정, 그리고 재정 투입 계획 등을 꼼꼼히 살피고 실질적인 개선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검토된 내용은 제292회 정례회에서 진행될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3개 상임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총 42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 중에는 장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안’, 이동한 의원의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경원 의원의 ‘군포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혜승 의원의 ‘군포시 재정관리 조례안’ 등이 포함된다. 박상현 의원의 ‘군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해동 의원의 ‘군포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다시 박상현 의원의 ‘군포시 어린이집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 역시 심사 대상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며,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다. 이우천 의장은 “내년도 주요 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그리고 추진 계획이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업무보고에서 확인된 내용을 본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회 개회 첫날인 11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와 관련된 회의 영상은 군포시의회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