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의원들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한 검단구의회 의원들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현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검단구의회는 이번 전국대회에서 다른 지방의회 의원들과 연대하며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와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올해 7월 출범한 제1대 검단구의회는 신설 자치구의 지방의회로서 안정적인 의정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라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제1대 검단구의회가 출범한 뜻깊은 해에 검단구의회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이번 대회에 뜻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위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단구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지방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구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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