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원대회 참석 (연천군 제공)



[PEDIEN] 연천군의회가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뜻을 함께 모았다.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연천군의회는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예산·정책 지원 체계 등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적극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핵심 축인 지방의회가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주민의 뜻을 더욱 충실히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국 지방의원대회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천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