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은 11월 27일까지 (남동구 제공)



[PEDIEN] 인천 남동구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29일 공시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27일까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 이동이 발생한 201필지다.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남동구청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27일까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접수뿐만 아니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남동구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남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며, 그 결과를 12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지방세 및 국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토지 관련 부담금 산정에도 중요한 기준이 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