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취약계층 지원 강화 (목포시 제공)



[PEDIEN] 목포시가 2027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을 대폭 확대하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기준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는 만큼, 복지 지원 대상이 넓어지고 보장 수준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2027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안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이었던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역시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87만 5533원,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21만 7563원까지 늘어난다.

단순히 소득 기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복지 지원 대상과 전달체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복지급여 수급 기회가 확대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는 이번 제도 변화에 발맞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정보와 현장 상담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신청주의 개선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적극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을 향한 목포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