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군청



[PEDIEN] 완주군이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1570필지에 대한 결정·공시를 완료했다. 이번 결정·공시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용에 변동이 발생한 1570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동일한 누리집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직접 방문을 통한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을 통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토지특성에 대한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완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검토된다. 이러한 검토 과정을 거친 결과는 12월 21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김형진 완주군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지급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꼼꼼히 확인하고, 산정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