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순창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29일 결정하고 공식적으로 공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토지이동 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토지의 분할, 합병, 그리고 지목 변경 등 변동이 있었던 총 1223필지가 대상이다.
순창군은 이미 지난 9월에 해당 토지들의 지가 열람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공식적인 심의까지 완료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민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편리한 온라인 열람을 위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정해진 기한인 11월 27일까지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의신청서는 순창군청 민원과 토지팀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 창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오는 12월 18일까지 이의를 신청한 모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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