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PEDIEN] 진안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863필지다.

군은 해당 토지의 특성을 면밀히 조사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진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안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12월 18일까지 개별 통지하며, 최종 조정·공시는 12월 2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군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의견 접수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군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