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PEDIEN] 장흥군이 2026년 7월 1일 기준 관내 133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하고 공시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는 상반기 토지 이동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토지이동 필지는 분할, 지목 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를 의미한다. 조사된 토지 특성과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 10월 20일 열린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최종 지가가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흥군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 혹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장흥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지가의 적정성을 재조사한다. 재조사 과정에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이 포함되며, 이후 장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최종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장흥군청 행복민원과 토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