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한 총 315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었던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행정 절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 신청은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30일간 접수받는다.

이의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민봉사과나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주시는 접수된 이의 신청 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한다.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공시지가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도 거친다. 이후 나주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2월 21일 최종적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행정 구현을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