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조성예정지 지정기간 연장 포함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산림청 제공)



[PEDIEN] 대전시가 추진하는 수목원 조성 예정지의 지정 기간이 최대 8년에서 4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수목원 분야의 규제를 합리화하여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이달 1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안에 따라 수목원 조성 예정지의 기본 지정 기간은 기존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줄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었던 기간 역시 기존 3년 범위에서 1년 범위로 축소되었다.

수목원 조성 예정지는 국·공립수목원을 만들기 위한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지정하는 구역이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산지나 농지의 전용, 수목의 벌채, 건축물 건축 등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물론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번 지정 기간 단축으로 수목원 조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정지 지정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는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제도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이 지정되는 수목원 조성 예정지에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지정된 예정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진혜영 국립수목원 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도 개선이 실제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달라진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목원 분야의 규제 합리화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함으로써 국민과 관계기관의 제도 활용을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국립수목원은 이번 안내를 시작으로, '2025년~2026년 산림청 규제 합리화 대표 사례'를 순차적으로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과 관련 기관들이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