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시청 (포천시 제공)



[PEDIEN] 포천시가 2026년 7월 1일 자로 38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 동안 토지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들을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쳤다. 이후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해 확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에 신청 사유와 함께 의견 가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11월 27일까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한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면밀히 재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특히 포천시는 이의신청인이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결정·공시된 지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