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수확 후 하천 불법경작지 자진정비 독려 (광산구 제공)



[PEDIEN] 가을철 농작물 수확이 마무리되면서 전남 광주 광산구가 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지에 대한 자진 정비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수확 후 방치되거나 다시 경작지로 활용될 수 있는 불법 경작지를 원상 복구하고, 새롭게 신설된 이행강제금 등 개정 법령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천법'은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 명령을 내리고, 이를 정해진 시정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내려진 명령부터 적용된다.

광산구는 올해 3월부터 정부의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라 지역 내 32곳의 하천과 산림 내 계곡, 구거 등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조사 대상에는 불법 경작 행위뿐만 아니라 건축물·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무단 형질 변경 등 다양한 불법 점용 행위가 포함된다.

구청 관계 부서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양성화가 가능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이번 활동은 농작물 수확이 끝난 불법 경작지를 중심으로 농업용 시설물과 적치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안내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광산구는 21개 동 통장단 등 지역 협력체와 함께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자진 정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법 점용 행위자들이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비를 마친 불법 경작지에는 꽃단지를 조성하고 불법 점용 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농작물 수확이 마무리되는 지금이야말로 하천 내 불법 경작지를 정비하고 재경작을 막을 중요한 시기”라며 “주민들이 개정된 법령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