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순창군의회는 지난 30일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손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 해소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추진으로 인해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역 사회의 우려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운용 자율성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종석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연동 비율은 유지하지만, 재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별도로 두더라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줄고 중앙정부의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 재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자체 수입이 부족한 순창군과 같은 지방정부의 행정 서비스 제공 및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지방교부세와 분리된 별도의 국가 재원으로 마련하고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둘째, 지방재정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지방교부세의 실질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셋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기금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지방의 또 다른 희생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며,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의안 채택의 의미를 되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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