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동수 의원은 제35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사무처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대응체계 부재와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60여 명 규모의 의회 직원 조직에 전담 창구와 자체 보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인권센터의 대응체계에서도 도의회 직원이 제외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100명이 넘는 조직인데 자체 감사 조직도, 내부 근로환경을 위한 인권 보호 체계도 없다'며 '사람을 뽑는 데 비용이 든다면 기존 조직에 기능을 두는 방식으로라도 채널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자료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인권침해·차별 117건을 접수해 93건의 상담과 24건의 처리를 진행했다. 2021년 이후 갑질 관련 조치는 괴롭힘 권고 5건·종결 15건, 성희롱 권고 2건·종결 2건으로 총 24건이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4명이다. 하지만 도 조례상 갑질 행위 조치 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어 도의회 직원은 해당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 의원은 '사무처가 스스로 운영할 절차는 어떻게 마련돼 있고 피해자는 누구에게 먼저 찾아가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 의원은 정책지원관 다면평가와 관련해 평가자 구성에 대해 확인했다. 사무처는 '담당 의원, 의회 직원, 집행부까지 포함해 72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답했으며, 인사 평가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집행부를 다면평가 평가자에 포함시킨 이유에 대해 사무처는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과거 고압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어, 요청 직원의 응대를 평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피감기관의 직원이 감사기관의 직원을 평가하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의회 직원으로서는 100점짜리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0점짜리일 수도 있다'고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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