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학생들이 학교 수업과 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관리하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안광률 대표의원이 대표 발의 예정인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학교 내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 활동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3월부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쉬는 시간이나 학교 인터넷망을 통한 SNS 이용에 대한 학교별 기준이 달라 혼란이 지속돼 왔다. 특히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위험군 비율이 43.0%로 전체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등 SNS 과다 이용이 학생의 학습 집중력 저하와 정서 문제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학칙에 따른 SNS 이용 관리 시간과 방법 마련 △학교가 제공하는 스마트기기와 인터넷망의 SNS 접속 제한 △학생이 소지한 스마트기기의 학교 내 SNS 이용 관리 △장애 학생의 보조수단 이용, 교육 목적, 건강상 이유, 긴급 상황 등에 대한 예외적 이용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용 관리 프로그램은 학생의 계정 정보와 대화 내용을 수집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줄였다.
또한, 경기도교육감이 △학칙 마련을 위한 안내서 제공 △학생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이용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올바른 SNS 이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안광률 대표의원은 “해외에서는 학생들의 SNS 이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법으로 이용 자체를 막는 강력한 규제까지 도입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서 생활하는 시간만큼은 SNS 이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과 친구에게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지켜 나가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2월 17일까지 진행되는 제39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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