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강도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협력 기관과의 상호작용, 지역 주민 참여,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등을 확인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이라는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정확히 전달되어야 한다”며 “모든 지자체에 건강도시가 구현되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현장에서의 지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컨설팅,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지역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구현하는 데 건강도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