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등 전액환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되어 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보고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원이었던 당초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한 미비한 규정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 이재정, 안양시민의 안전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억 5천만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양시동안구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조광희 경기도의원·국중현 경기도의원과 함께 안양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1년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바닥신호등 설치 공사 3.5억원 벌말로 노후보도 및 자전거 정비사업 3억원 호계3동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 2억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 3억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됐다. 최근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가 많아 횡단보도 보행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평소 차량 교통량이 많은 학원가사거리 등 3개소에 ‘바닥신호등 설치공사’를 통해 교통약자 및 횡단보도 이용자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벌말로 노후 보도 및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과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 공사’는 안양시민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통행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촌동 벌말로 주변 노후된 보행자도로가 파손되고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했으나 재포장 공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안양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개선공사로 자전거와 산책로 이용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 정비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친수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호계3동 생활체육시설 정비공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개방된 체육시설을 노후화되고 방치되어 있던 것을 정비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재정 의원은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으로서 안양시민의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올해 1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성과로 이어졌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며 앞으로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
김병욱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구미동~금곡동~정자동~수내동에 이르는 탄천 산책로 구간의 포장재 및 보안등을 교체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 12.2억원과 정자3동 보행자도로의 노후된 시설물 정비와 휴게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7.8억원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구미동~금곡동~정자동~수내동을 지나는 탄천 산책로 구간은 분당남부권을 포함해 성남시민들의 여가생활을 즐기는 공간으로 코로나로 인한 이용 주민의 증가와 매년 잦은 침수와 결빙으로 인해 산책로 바닥재 노후화가 심화되고 주변 보안등의 조도가 낮아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환경오염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사업으로 개선이 예측된다. 또한,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함께 받게 된 정자3동 정든마을 보행자도로 재정비사업은 분당신도시개발 당시 조성된 보행자도로가 30년 만에 재정비되는 사업으로 보행자도로에 휴게공간과 녹지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분당은 녹지공간이 많고 탄천을 끼고있어 주민들의 여가와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나, 침수와 결빙으로 보행로와 산책로에 노후화가 빠르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이번 사업을 통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공간으로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
소병훈 의원,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0일 경기도로부터 “경안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부지는 경안근린공원 내 부설주차장으로 공원 이용객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으나, 주차공간이 공원 이용객 및 경안근린공원 내 광주시립중앙도서관 이용객들로 수용 범위를 초과해 인근 시설 및 도로변에 불법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최근 경안근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공원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지역위원회 시도의원들과 함께 기존 부설주차장 내 주차타워를 조성해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이용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을 들여왔다. 특히 소병훈 의원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측에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촉구했고 최종 2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광주시민들과 함께 광주시의 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전하며 “경안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선원들의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권 보장하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30일 선원들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도 선상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거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국가는 유권자가 투표일 당일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투표 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재외선거, 선상투표 등 여러 ‘부재자 투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선상투표’는 선박을 타고 장기간 멀리 나가 있어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선원들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선상투표의 자격을 “대통령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난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선거와 같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는 여전히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따른’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를 추가해 참정권 보장 범위를 모든 선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선원들은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망망대해에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씩 지내는데, 국가는 그동안 선원의 권익보호, 복지향상 등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며 “선거권 보장은 선원 처우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 방지법 본회의 통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지자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없어 사실상 협의 절차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개발을 강행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결국 주민들이 직접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결과 법원은 지난 2월 절차적 하자 등을 근거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난개발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언제든지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지난 11월, 주민들이 반대하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29일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게 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한 경우,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지구지정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1년 된 교원성과급, 3만 8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오는 5월 3일 9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인식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원성과급은 2001년 도입된 이후 21년째를 맞고 있다. 교원성과급은 S, A, B의 3등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되어 있고 2021년 S, A, B의 등급 비율이 30:50:20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취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일 수밖에 없어 단기간 성과를 측정할 수 없고 이를 양적으로 측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교원에게 성과급이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교원 성과급에 대한 현장 인식 조사 및 대안 마련 온라인 설문’을 실시해 총 3만 8천여명이 설문에 참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장의 교원들이 교원성과급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설문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해 추진되어야 할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김성원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첫 원내수석 성공적 마침표…지도자로서 한걸음 더 내딛어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해 4·15총선 참패 후 무너져가는 당을 안정시키고 최근 재보궐선거까지 압승으로 이끄는 등 지도자로서 결단력과 추진력을 선보이며 정치리더로서 확고한 인상을 남겼다. 김성원 의원은 제21대 국회 첫 해 원내수석부대표를 마무리하며 “지난 1년 180석 거대 여당에 맞서 제1야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힘든 ‘가시밭길’을 걸어왔다”며 “서울·부산시장 등 재보궐선거를 압승으로 이끌며 정권 교체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우직한 곰처럼 때로는 영리한 여우처럼 할 일은 제대로 하고 할 말은 반드시 했다”는 말로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자평했다. 그리고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시급한 민생현안은 초당적으로 과감히 협조해왔다”며도, “수적우위에 의한 여당의 비민주적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바닥에서 맨발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달려온 1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민의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지역구인 동두천·연천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난 1년간 미진한 부분은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잘한 것은 아낌없이 박수쳐주신 덕분에 원내수석을 보람과 기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며 “이 모든 것은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저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준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공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나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준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소통하면서 연천·동두천의 자랑이 되겠다는 약속 계속 지켜가는 김성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3대가 행복한 대한민국과 동두천·연천을 만드는 저의 꿈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정치해나가겠다”며 “원내수석으로서 쌓아온 풍부한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안양천변 지역구 국회의원 14명 소속 ‘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국회 간담회 열어
안양천을 공유하고 있는 서울권 4개 지자체와 경기권 4개 지자체 소속 국회의원 14명은 4월 2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안양천을 시민친화형 하천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정책,입법 논의와 단일한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 의원, 김민석 의원, 민병덕 의원, 양기대 의원, 윤건영 의원, 이소영 의원,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과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비롯해 서울권안양천 지자체의 좌장을 맡고 있는 구로구와 경기권의 좌장을 맡고 있는 광명시가 참여했다. 안양천은 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수질 개선을 위해 관련 지자체와 시민의 노력으로 생태하천의 모습을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강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으로 사랑받는 것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반 시설 뿐 아니라 편의시설, 자연조건 등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올 1월 12일에 구로구를 비롯해 서울의 4개 지자체가 안양천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함께 하기로 합의하고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그 직후 강득구 의원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성 구로구청장을 방문해 경기권 지자체도 이 사업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경기권 4개 지자체와 이를 협의했다. 경기권 지자체장들도 올 3월 15일에 광명에서 협의회를 가지고 서울시 4개 지자체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합의했다. 오늘 국회의원 간담회에서는 이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강득구 의원을 간사로 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시작하기로 했다. 또한, 지자체와 국회가 협력해 안양천을 전국적인 랜드마크로 만드는 것은 물론,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어져 있어 관리가 어려운 점 등은 정책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안양천 관련 예산을 함께 확보하는 등 안양천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홍수 및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수목선택이나 시설물 관리도 주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재정 의원은 “안양천이 생태하천의 모습을 잘 유지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적절히 확보할 뿐 아니라, 인근 명소와의 연계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학의천과 안양천, 한강을 연결하는 약 70km가 넘는 자전거도로가 있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관련 보충시설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안양천변 지자체들이 협업해 시민들이 좀 더 나은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성공적인 롤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을 제안한 강득구 의원은 “시민들의 문화건강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안양천과 같은 공간을 잘 만들어내는 것 역시 또 다른 영역의 민생 문제”며 국회가 정책적 뒷받침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후 모임을 추진해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
“평화·자치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 열겠다”
평화와 자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과 같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우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방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에 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특례시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맡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에는 행정 및 재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과 특례가 주어진다. 우선, 강원자치도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재정상 특별지원과 관련 시책사업에 관한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행안부 및 교육부 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 국가가 지자체에 매년 그해의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그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지방 자치 단체가 기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헤아려 계산한 기본적인 경비.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정액은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국가가 강원자치도 발전에 관한 각종 국가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외에도, 도내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납부금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에 따른 납부금. 카지노 운영에 따른 발전기금 매년 약 450억원으로 추산됨. 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로 조성된다. 다만, 강원랜드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납부액에서 발전기금 납부액 만큼을 제외한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낮춰서 내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평화특례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평화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행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특례시로 지정되면,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평화 및 통일 교육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연구소 또는 기관·단체 유치 및 지원 평화·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국가 및 강원자치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허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 주민참여 예산제 의무화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설치와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강화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시행된 국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는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특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강원도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관리 가능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는 동시에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승원, 맹성규, 문정복, 박성준, 박영순,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이규민, 이상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
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소위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있다.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립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결적 과제”고 강조하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가정폭력범죄에 ‘결정 전 조사’ 제도 도입한다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자 처분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특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검사가 처분에 앞서 사건의 배경, 당사자들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구제적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피해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7%에서 2020년 12.6%로 급증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재범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분을 결정할 시에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사건 처분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더욱 적합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병욱 의원,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편 방안’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주식신탁 관련 법제와 세제 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이어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상훈 변호사, 이영경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난 해 신탁 관련 세법 개정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주식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말 대비 68조 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신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용도는 법과 세제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신탁 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활한 가업 상속 등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