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고액 체납 강력 대응

자진 납부 유도, 고액 체납자 제재,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 다각적 징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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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용인특례시,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대책’ 수립 체납세 집중 정리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가 2026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세 집중 정리에 나선다.

시는 3월부터 4월까지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체납자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체납고지서 발송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3월부터 6월까지는 고액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출국 금지 등이 추진된다. 가택 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저축은행 예·적금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 처분도 병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는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사해행위 취소 소송, 이륜자동차 전수 조사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돋보인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체납자 방문 실태 조사와 체납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체납 처분 유예, 분할 납부, 복지 부서 연계 등을 지원한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체납자에게는 고강도 체납 처분과 책임감 있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성실 납세자는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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