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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 접수를 3월 30일부터 시작한다.
최대 24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해 두 차례 수혜자를 모집, 총 22만 2천 명의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6만 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특히 이번 사업부터는 2차 사업 때 신설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폐지됐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복지로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9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월세는 5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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