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액 상습 체납자 365명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내년 1월 1일까지 1년 이상 체납,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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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고양시 시청



[PEDIEN] 고양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고질적인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한 납세 문화 확립을 위한 조치다.

시는 1천만원 이상 체납한 365명을 대상으로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 체납자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체납자들에게 납부를 촉구하고 소명 기회를 줄 예정이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파산 선고 또는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체납액에 대한 이의 신청, 심판 청구, 행정 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명 기간이 끝난 후에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가 최종 결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11월 18일 행정안전부 누리집 '위택스'를 통해 공개된다. 공개 항목은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 세목 등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명단 공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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