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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명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24일 경기도 내 다른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을 막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광명시는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3회 이상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은 지자체 간 징수 촉탁 제도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체납자는 위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 광명시 세정과 체납관리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선미 세정과장은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 단속과 더불어 수시 점검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상습 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공매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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