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2025년 11월부터…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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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오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오산시 제공)



[PEDIEN] 오산시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 가입도 필수다.

신규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전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전기 공급 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 운영 중인 충전시설은 2026년 5월 28일까지 신고 및 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충전시설 위치, 수량, 규격, 운영자 정보 변경 시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미이행 시 불이익도 따른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기반시설”이라며 제도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충전시설 운영자들은 관련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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