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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한 성과를 담은 '2025년도 시민고충처리위원 운영상황'을 발표했다. 2025년 한 해 동안 총 216건의 민원을 처리하며 시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기여했다.
주요 성과로는 인용 의견 표명 4건, 시정 권고 1건, 합의 25건 등이 있다. 특히 '찾아가는 고충 상담의 날'을 통해 9개 읍면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해결 사례 중 하나는 '평택시민 대설피해 농업용 창고 재난지원 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 제기' 고충 민원이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대설 피해 현장 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 행정안전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민원인과 평택시 간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4개월여 만에 평택시가 대설 피해 농가로 인정하고 규정에 따라 지원하도록 의견을 표명하여 해결했다.
파킨슨병을 앓는 기초생활수급자 여성 가장의 수급비 감액에 대한 이의 제기 고충 민원도 해결했다. 위원회는 평택시 자료 검토와 민원인의 생활 상태 및 질병 확인 조사를 통해 민원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 평택시에 의견을 표명하여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고충민원 처리 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단체 표창을 받았다. 이는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고충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은 결과다.
신동택 대표위원은 "2024년 전국 최우수 기관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2025년에도 시민 한 분 한 분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행정 관련 권익 구제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과 찾아가는 고충 상담의 날 운영 등으로 평택시 행정 관련 고충 민원을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하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20년 출범 이후 시민의 행정 관련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조사, 조정, 협의 등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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