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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평택시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천만원 이상 체납자다. 지방세 체납자는 358명, 체납액은 182억원에 달한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19명, 체납액은 15억원이다.
시는 사전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조건도 제시했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과 관련해 불복 청구 중인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이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후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평택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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