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보호 위해 8대 제도 개선 권고

인권위 권고 따라 중개인 착취 차단, 주거 환경 개선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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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도청



[PEDIEN]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개인의 부당 개입을 막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등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 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10일 제5기 인권위원회에서 이뤄졌다. 특히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등 국제인권기준과 국내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권 기반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업 분야에서 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외국인을 단기간 고용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2021년 처음 도입했다. 경기도는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제공, 주거 환경 개선 등 8가지 과제가 담겼다. 다국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통합 권리 구제 체계 마련, 인권 교육 예산 지원 등도 포함됐다. 고용주의 책임 강화와 컨설팅, 시군 전담 인력 확충 역시 중요한 과제다.

경기도 인권위원회 권고문은 경기도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가 계절노동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동자 400명 중 30.3%가 중개인에게 부당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에서 중개인이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불법이다.

언어 장벽 문제도 심각했다. 계절노동자의 95.8%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모국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9%에 불과했다. 주거 환경 또한 열악하여 22.8%가 비닐하우스 내 임시 가건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언이나 성희롱 피해를 겪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대응 방법을 모르거나 상황이 악화될까 봐 참았다’고 답한 노동자가 87명이나 됐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계절노동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노동자 인권 보호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는 착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일하고, 고용주는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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