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층간소음 예방 위해 '선 시공 후 검증' 체계 도입

아파트 건설 전 '바닥충격음 견본 세대' 의무화…주민 주거 만족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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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아파트 비율 85%’ 광산구, 층간소음 예방 ‘적극 행정’ 눈길 (광주광산구 제공)



[PEDIEN] 광주 광산구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끈다.

광산구는 아파트 시공 전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선 시공 후 검증' 시스템을 도입, 건설 체계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2025년 광주 사회조사 결과, 광산구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85%에 달해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광산구는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바닥충격음 견본 세대'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아파트 시공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입증해야만 전체 세대 공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콘크리트 바닥 두께 210mm 이상, 경량 및 중량 충격음 49dB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민간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해 바닥 마감 공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층간소음 차단 성능 입증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광산구는 부실 시공을 막고 입주민의 '소음 안심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광산구는 국토교통부의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도입에 앞서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해 2개 건설사가 시공 전 검사에 참여, 법적 기준 이하의 '적정' 수준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4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견본 세대를 먼저 지어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검사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미흡할 경우, 광산구는 본 시공 전 보완 또는 시공법 변경을 건설사와 협의한다. 시공 과정을 점검하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아파트 완공 후에는 사용 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검사를 통해 시공 상태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공 전부터 소음 차단 성능을 확실하게 검증하는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주민들이 층간소음 걱정 없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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