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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관내 노후 시설물 안전 관리에 나선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및 기타 민간시설물 285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노후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일산서구는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 지난 25일 용역에 착수했다. 오는 6월까지 시설물의 변경사항, 균열 및 부재의 손상 상태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건축물의 안전 상태는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등 3단계로 나뉜다. 안전 상태가 '지정검토'로 판정된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지정 고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설물관리대장 및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상·하반기 안전점검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하는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매년 제3종시설물의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과 성능저하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해 재난예방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일산서구는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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