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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동작구가 주민들의 법률 및 세무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단순 상담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서비스 전반을 개선, 구민 편의를 증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편으로 상담 유형을 세분화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개선된 서비스는 상담 유형을 '1회 종결형'과 '후속조치형'으로 나누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담 기록 항목 역시 세분화하여 상담 내용을 더욱 꼼꼼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후속조치형' 상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권익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구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예약 일정으로 재상담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 매월 4주차 월요일은 '재상담자 전용일'로 운영한다.
구는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서비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무료법률상담은 5명의 상담관이 참여하며, 부동산, 상속, 채권·채무, 법률 해석, 권리 구제 방안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상담을 제공한다.
법률 상담은 매월 1~4주차 월요일, 세무 상담은 매월 3주차 화요일에 동작구청 2층 민원여권과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동작구민 또는 동작구에 거소를 둔 상공인, 직장인은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은 동작구청 누리집, 전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10년간 운영해온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주민 이용 관점에서 재점검하여 상담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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