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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평택시는 4월을 맞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다양하다.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각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평택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에 납부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현수막 게시, 홍보 포스터 배포 등 납부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수출기업, 석유화학, 철강 건설, 고용 산업위기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은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았다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4월 30일까지는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는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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