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령 운전자 페달 오작동 사고 방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 안전 확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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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사고 방지 지원 근거 마련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시가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작동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수원특례시의회는 국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안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돕기 위한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 설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보조 장치란 운전자의 실수나 위급 상황을 차량 스스로 감지해 경고하거나, 제어에 개입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정의 추가, 교통사고 예방 사업 내용에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추가 등이 포함됐다. 기존의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대책이 면허 반납 유도에 집중된 것에 비해, 이번 조례안은 면허 유지를 희망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안전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미순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안전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면허 반납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 보조 장치 설치 지원을 통해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8일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페달 오작동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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