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온라인수출 활성화 법안 대표 발의

플랫폼 기반 수출 확대 발맞춰 온라인수출 유통플랫폼 지원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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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성원 의원, ‘온라인수출 제도화 및 지원’ 법안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온라인 기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무역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근 글로벌 무역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수출 중심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 대외무역법은 여전히 물리적 재화 중심의 전통적인 무역 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수출의 특성과 거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전자무역' 개념 역시 B2B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 기반 수출 구조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온라인수출'과 '온라인유통플랫폼'의 개념을 법률상 명확히 정의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목할 만하다. 해외 판로 개척, 공동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물류 결제 연계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수출 분야에 대한 민간 협력 지원 근거를 확대해 플랫폼 기반 수출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단순한 유통 채널을 넘어 대한민국 수출 구조를 혁신할 핵심 인프라"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쉽게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구조의 다변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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