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구시가 노후 산업단지 주변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대구시가 확보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주관 공모사업비로 추진되며,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대기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성서산업단지와 달성1차산업단지, 그리고 달성군에 위치한 아스콘 업종의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에는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가 지원된다. 사전 기술진단부터 시설 설치, 사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 설치되었거나 중앙 정부 또는 지방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대구시는 이미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874억 원을 투입하여 365개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 왔다.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85% 이상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5월 12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구·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4월 13일부터 대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대구시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법적 의무 준수를 돕기 위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총 13억 원이 투입되며 설치비의 60%를 지원한다. 신청은 5월 29일까지 사업장 관할 구·군 환경과에서 가능하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사업장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기한 내 미설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로 인근 주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고 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역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많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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