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 동구가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달 17일까지 '골목형상점가 현장 설명회'를 6개 동에서 순회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8일 중동을 시작으로 9일 가양1동, 14일 가오동, 15일 자양동, 16일 소제동, 17일 홍도동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동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열어 상인들의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과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방법, 지정 시 혜택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각종 공모사업 참여 기회와 신청 시 유의사항, 준비 절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상인들과의 소통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소상공인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통해 골목상권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구는 지난해 12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 2000㎡ 이내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기준을 낮추고, 상인 동의서 제출 절차도 간소화했다. 구는 설명회 이후에도 상권별 맞춤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통해 골목형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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