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칠곡군 제공)



[PEDIEN] 칠곡군이 일반음식점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 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영업주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9일, 칠곡군은 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칠곡군지부 주관으로 위생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칠곡군 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식품접객업 고객 응대 서비스, 식중독 예방 및 영업주 준수 사항, 외식산업 관련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영업주의 경영 경쟁력 강화와 위생관리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영업주들이 식품위생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식중독과 같은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칠곡군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