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30일까지 신청 접수 (단양군 제공)



[PEDIEN] 단양군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30일까지 받는다.

이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다.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의 임업인이다. 신청 장소는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다.

지급 유형은 다양하다.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뉜다.

소규모 임가에는 임가당 130만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면적 구간별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직불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 산지 여부,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임업 종사 기간, 의무 준수 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튼튼히 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상 임업인들은 기한 내에 서류를 갖춰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단양군청 산림녹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