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녹색제품 생산 시설 투자와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에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줄이는 녹색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투자나 제품 구매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녹색제품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산과 소비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을 통해 녹색제품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제품 생산 시설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투자액의 12%, 중견기업은 6%, 대기업은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이 녹색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3~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소비자가 녹색제품 완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구매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은 “그동안 기업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녹색제품 생산에 투자하더라도 생산비 상승으로 시장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녹색제품 생산과 구매를 촉진해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업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경산시를 포함한 전국 녹색제품 생산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