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 설치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 데 있다. 기존에는 시·군·구 개수의 3배 이내로 제한되었던 설치 물량이 4배까지 확대된다. 또한 설치 자격 역시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완화됐다.

뿐만 아니라 탈의실, 세면장, 휴게소 등 공통 부대시설의 허용 면적도 200㎡에서 300㎡로 확대되어 시설 운영의 기본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된 시·군은 21개로 이번 조치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가 물량이 기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시설 운영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공통 부대시설 면적 확대는 사업자들에게 희소식이다.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되어 보다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영업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물량 제한과 자격 요건에 가로막혀 신규 진입이 어려웠던 구조를 완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기북부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주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정책으로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제도는 ‘설치’ 중심의 개선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외체육시설은 자연과 맞닿아 있는 공간인 동시에 기후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산업”이라며 정책의 시야를 ‘운영’ 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이 의원은 실외체육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비가림막과 햇빛가리개에 대해 일정 기준 하에서 한시적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특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영주 의원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에서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책의 완성”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이어가고 경기북부 관광·레저 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