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PEDIEN] 국회는 사교육 시장의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시험 문항 거래 금지법'을 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의 학원 운영을 제한하고, 학원의 행정 처분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유명 강사와 현직 교사 간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교육 신뢰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저작권법, 부정청탁 금지법,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학원 설립 및 운영, 강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또한, 교육감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강사로 채용한 학원에 대해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다만, 학원 설립·운영자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강경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교육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문항 거래 행위는 공교육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만큼, 법안 개정을 통해 사교육 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사교육 시장의 불법적인 문항 거래가 줄어들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