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산시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변경된 영업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업소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4월 23일까지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지정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 영업자에게는 한시적인 유예 조치가 적용된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온 업소는 담배소매인 간 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지정이 가능하다. 이 유예는 2028년 4월 23일까지 유지된다.
다만, 이 혜택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만 주어진다. 4월 23일 오후 6시까지 오산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하여 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을 놓치면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신규 영업자의 경우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처음부터 100m 거리 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요건을 갖춘 뒤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 사용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영업자는 법 공포일 이전 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법 개정으로 영업 기준이 바뀐 만큼,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겠다”며 “기한 내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련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제도 변경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기한 이후 미지정 상태로 판매가 이뤄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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