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실시 (동두천 제공)



[PEDIEN] 동두천시가 지난 15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학원,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며,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교육 참석자들은 심폐소생술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았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 내용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 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VR·AR 응급상황 체험 실습은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는 동두천시 관내 어린이집 교사와 담당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응급처치 이론 교육과 유아 심폐소생술 실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전총괄과장은 “응급상황에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