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평군이 토목 및 개발 관련 인허가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실시된 공익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령 준수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주요 변경 사항은 인허가 사항 변경 시 선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중심의 행정처분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공사 후 변경허가' 신청 시 불법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현황측량을 실시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원상회복 또는 고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로개설 연장이 50m를 초과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신규 허가뿐만 아니라 변경 허가 시에도 심의가 필요하다.
심의 대상임에도 허가 당시 심의가 누락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에게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인허가 공사 문화 정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토지개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진입도로 폭 등 법적 기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허가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위법한 선공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통해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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